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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7. 7.

공유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 양도로 양도지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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