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7. 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20040707 200407 2004 07 07
요지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482, 2002. 4.13. 외 3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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