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4.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20050624 200506 2005 06 24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 및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4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20050624 200506 2005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