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20050624 200506 2005 06 24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002. 6.29.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2. 6.29. 최초 분양계약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