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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7.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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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주택이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주택의 취득당시 당초 주택이 이미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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