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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7.

중과세율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8 20050627 200506 2005 06 27

요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거주자가 2004. 7.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4. 7. 1. 이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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