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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20050113 200501 2005 01 13

요지

1999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됨

본문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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