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7.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20050627 200506 2005 06 27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20050627 200506 2005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