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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7.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50627 200506 2005 06 2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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