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4.12.31. 법률 제7322호) 규정이 시행되기 전(2004. 1. 1.부터 2004.12.31.까지)에「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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