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8.

겸용 다가구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의 범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의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용 다가구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의 범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20050628 200506 2005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