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8.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구’로의 이전은 행정구역의 개편 후에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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