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8.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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