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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8.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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