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8.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원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그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2. 위 1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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