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3.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20050113 200501 2005 01 13
요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이 적은 겸용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실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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