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연접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 각각 토지의 감소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각각 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는 상호 대가로 상대방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당해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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