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7. 15.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40715 200407 2004 07 15
요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임
본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서,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 각종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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