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의 ‘농지소재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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