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함에 그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과천,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20050901 200509 2005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