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ㆍ양도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0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실지 취득ㆍ?양도가액은 반드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토지 및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 취즉·양도가액은 반드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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