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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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