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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

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주기간・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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