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 ・거 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그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위1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보유 ․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50701 200507 2005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