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 또는 재건축 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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