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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5.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법무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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