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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7. 20.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거래 당사자가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사례와 같이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대법 99두1731, 2001. 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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