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5.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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