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5.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50705 200507 2005 07 05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50705 200507 2005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