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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5.

근저당 채무 인수조건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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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매도자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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