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7.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3 20050707 200507 2005 07 07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부친이 경작한 농지를 모친이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친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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