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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8.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2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에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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