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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