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8.
지정지역내 취득 후 1년이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6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투기지역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6의 2호(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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