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8.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자 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공부상 부수토지가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 일반인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며, 울타리 밖의 공동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주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