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8.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공통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그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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