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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8.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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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가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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