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및 감면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6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 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임대하는 주택이 동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경위 및 임대주택 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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