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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4.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임대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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