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 신축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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