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국민주택5호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후 총5호 중 나머지 4호만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986. 1. 1.일부터 2000.12.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3.10.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임대주택 또는 그 외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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