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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7. 29.

임대하는 건축물의 주택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20040729 200407 2004 07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귀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02.1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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