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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4.

종중소유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고 대토하는 농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대토하는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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