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4.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