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4.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2002. 1. 1.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미입주주택은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