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4.
시차를 두고 수용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분된 토지의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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