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8.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복합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50718 200507 2005 07 18
요지
복합주택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임
본문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하 “복합주택”이라 한다)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복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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