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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4.

고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nts.go.kr)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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