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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9.

양도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0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의 원인이 매매인지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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