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인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61호(2003. 3. 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21039호(2000. 7.26.) 및 법인46012-300호(1998. 2.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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