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1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40812 200408 2004 08 12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서상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는 관계부처(중소기업청장)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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